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기업에 부담을 줄 소지가 있는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회계예규)들에 대한 개선 작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그리고 소관 외청 등 5개 기관과 함께 이 같은 방향을 골자로 한 행정규칙 개선과제를 최종 확정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 개선과제 7개를 연말까지 바꾸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제도 등 4개 과제는 정부계약제도 개편과 연계해 내년 3월 말까지 개선안을 검토한다는 계획.


연내 행정규칙 개선과제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을 제때 이행하지 않아 생기는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금액의 10%)에 달한 경우의 계약해지 요건을 상위법령인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맞게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정할 예정이다.

또 시행령에는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제안요청서 교부도 사업내용이 단순해 교부를 생략할 경우에는 사업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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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계약상대자가 신기술·공법으로 공사비 절감 등이 가능할 때 신청하는 설계변경 요청 절차에서 담당 공무원의 불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설계자문회의 등의 심의를 거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 재정부 당국자는 "현재는 회계예규에만 규정돼 있는 검사비용 등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손상 부담 근거를 상위법령인 국가계약법에도 마련키로 했다"고 소개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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