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부장 이두식)는 30일 중국 선양에서 한국으로 히로뽕 808g을 밀수한 최모(48)씨를 강제송환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18일 중국으로 넘어가 보따리 무역상을 통해 같은 해 10월 6일과, 11월3일 각각 235g과 573g의 히로뽕을 인천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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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가 밀반입한 히로뽕은 시가 26억9000여 만원에 달하며 중국 내 조선족으로부터 히로뽕을 공급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선양에만 300∼400명의 한국인이 마약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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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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