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밀수범 중국서 강제송환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부장 이두식)는 30일 중국 선양에서 한국으로 히로뽕 808g을 밀수한 최모(48)씨를 강제송환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18일 중국으로 넘어가 보따리 무역상을 통해 같은 해 10월 6일과, 11월3일 각각 235g과 573g의 히로뽕을 인천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최 씨가 밀반입한 히로뽕은 시가 26억9000여 만원에 달하며 중국 내 조선족으로부터 히로뽕을 공급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선양에만 300∼400명의 한국인이 마약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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