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30일 김 최고위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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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사면을 받지 않는 한 확정일부터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제공된 자금에 특별한 대가성이 없고 피고인도 금력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10년간 정치활동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과도하다고 판단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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