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접수 146%급증...처벌강화법안 추진

서민경제 침체로 불법사채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뿌리뽑기 위한 초강경 대책이 마련된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기 여파로 2금융권과 등록 대부업체의 서민대출이 축소되면서 불법사채 이용자가 급증, 그 피해도 날로 극심해짐에 따라 정부의 불법사채에 대한 단속이 확대되는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윤영 한나라당 의원은 채권추심자의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시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따라 벌칙을 세분화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수준에 맞춰 차등 규정하고, 벌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불법채권추심 행위인 폭행ㆍ협박ㆍ체포 등에 대한 차등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체포나 감금을 통해 채권추심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폭행이나 협박해 채권추심 행위를 한 자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이와 함게 윤 의원은 불법대부업자의 부당이익을 관계법령에 따라 전액 몰수하는 법안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대부업 관리ㆍ감독체계 강화를 통해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접수된 불법사채(이자율위반, 불법추심, 수수료 편취 등) 피해 건수는 지난 상반기(1∼6월) 718건으로 전년동기(229건) 대비 146% 늘었다.


특히 불법추심 행위는 242건으로 전체의 33.7%를 차지했으며, 전년동기(69건) 대비 251% 급증해 불법추심에 대한 문제가 가장 까다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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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불법사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불법사채를 뿌리 뽑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불법대부업체로 피해를 당할 경우 최대한 빨리 사금융피해상담센터나 대부협회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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