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침체로 불법사채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접수된 불법사채 피해신고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459건 보다 약 60%가 증가한 718건을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금융위기 여파로 상반기 동안 2금융권과 등록 대부업체의 서민 대출이 대폭 축소되면서 불법사채 이용자가 급증, 그 피해도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유형을 보면 '불법추심'이 전체의 33.7%인 242건을 차지했고 이어 '중개수수료 편취'가 29.1%로 209건, '이자율 위반'이 24.2%로 174건, '대출사기'가 5.7%로 4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개수수료 편취의 경우 지난 하반기 대비 4.3배 증가했으며, 불법추심도 1.9배나 늘었다.

AD

지역별로는 서울이 226건으로 전체의 31.4%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205건, 28.5%), 인천(51건, 7.1%), 제주(5건, 0.6%), 울산(7건, 0.9%), 전북(9건, 1.2%) 등으로 조사됐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함께 불법사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불법 고금리, 불법 추심, 수수료 편취 등의 피해를 당할 경우 대부협회 홈페이지나 전화(02-3487- 5800)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