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픔수수같은 부패행위로 처벌받을 경우 징계 처분이 양정기준에 미치치 못하면 재심의를 하도록 요구하고, 소청심사때 불명확한 사유로 징계 단계를 낮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권익위가 최근 3년간 1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관련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분야 공무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양정기준을 지키지 않은 처벌사례가 전체의 34.4%(62건)였다. 또 징계공무원이 소청심사(재심)를 통해 징계를 감경받은 사례도 39%나 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처벌의 실효성이 문제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교육분야 부패공무원의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가 양정기준을 과소하게 적용할 경우, 징계기관은 직근 상급기관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토록했다.
또 부패 관련 징계 양정·감경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기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기관장 의지’ 항목)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교육분야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와 소청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돼 교육계의 투명성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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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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