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9월부터 공기업 등의 재산매각시 매매대금을 분납할 경우 분납이자는 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하는시점부터 부과된다.

또 기존 5년 이내였던 매매대금 분납기간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및 규제개혁위원회 관계 장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 규제완화 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이 재산매각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분납할 경우 분납이자는 매수인(계약상대자)이 목적물(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하는 시점부터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분납대금 이자 부과 시점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계약대상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각 종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이자 부과시점을 변경할 수는 있다.


현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는 ▲매수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서의 공공목적을 위한 매입 ▲대금을 일시납으로 할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대금분납이 매도인에게 현저히 유리한 경우에 매매대금을 분납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분납 기간도 연장된다.


정부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대금 분납기간을 10년까지 연장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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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금분납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할 경우 매각목적물의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금분납 이자부과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 원활한 계약이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대금분납 연장을 통해서는 계약체결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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