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시행령 개정...경미한 수선땐 신고만으로 가능
3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 이상 주택이나 오피스 등 건축물의 소규모 리모델링은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아도 허용된다.
또 공공의 안전 및 공익 차원에서 주변의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따르지 않아도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도 늘어나게 되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건축위원회에 편입돼 행정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경미한 수선인 경우 신고만 해도 수선할 수 있게 했다.
허가없이 크랙보수나 덧대기 보강 등 경미한 수선을 할 수 있는 때는 내력벽 30㎡ 이상 수선이나, 기둥·보 또는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의 수선할 경우 등이다.
종전에는 3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에서 이뤄지는 대수선은 모두 허가를 받아왔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도 구체화된다.
국토부는 국토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중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등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기존 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기관과 함께 신규 기관을 접수받아 인증기관으로 오는 8월 이후 지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건축위원회로 통·폐합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이에 기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15명이 해임되며 건축위원회 70명 중 15명이 선임돼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꾸려질 게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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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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