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자동탐지,독성가스감시스템 등 일부 품목이 전략물자로 포함돼 무역거래가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전략물자 수출입 통합고시'에서 정하는 이중용도(산업용, 군용으로 사용 가능) 품목 일부를 개정ㆍ보완했다.
이번에 총 76개 통제품목이 개정됐으며 신설 및 추가 통제된 품목이 23개, 통제기준 완화 8개이며, 나머지 45개는 규격ㆍ사양 등이 수정됐다.
신설ㆍ추가 통제된 품목은 폭발물 자동 탐지, 급조폭발물 신화학물질, 독성가스 감지 시스템, 원격 통신, 암호해독 통신ㆍ보안 시스템, 광센서, 잠수부 음향시스템, 세라믹 밸브, 잠수정 등이다. 통제기준이 완화된 품목 탄소섬유 산업용 장비, 주문형 집적회로, 음파장치, 정밀 센서부품, 주파수 합성 신호발생기, 컴퓨터 시스템 등이다.
지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추가된 품목은 주로 분쟁지역에서의 재래식 무기 및 테러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이라며 "특히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와 지하 핵실험에 따른 UN안보리 추가 결의 등에 대응한 국내이행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품목별 세부 개정내용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략물자는 무기 또는 무기 제조ㆍ개발에 이용 가능한 물품으로서 위험한 국가 또는 단체에게 이전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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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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