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해 지난 2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전국언론노동조합 및 문화방송(MBC) 지부 등에 대해 "목적과 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23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언론노조 총파업에 대한 정부 입장' 브리핑을 통해 "언론관계법 개정 문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사용자의 처분권한 밖의 일로 파업으로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 국장은 "이런 사실에 대해선 노동부 서울청과 서울남부지청 등이 공문을 통해 (언론노조 측에) 이미 알려준 바 있다"며 "이번 파업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관련 노조와 조합원들은 징계를 비롯해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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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장은 또 언론노조 소속은 아니나 역시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간 한국방송공사(KBS) 노조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밝히며 "현 사태는 분명한 불방상황이기 때문에 고소·고발이 있으면 당연히 경찰 등에 의한 수사가 가능하고,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인지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언론노조의 작년 12월 1차 파업, 그리고 올 2월 2차 파업 때도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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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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