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상파 10% ·종편 30% 지분 소유 가능...방송 질 저하 우려
22일 국회는 이윤호 국회 부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디어법 개정안은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소유를 30%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게 했다. IPTV 법 개정안은 지분 소유를 49%까지 허용했다. 다만, 지상파 방송과 관련해서는 신문·대기업의 경영권을 2012년까지 유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개정에 맞춰 시행령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 준비에 착수했다. 방통위가 3개월 후 공포할 시행령에는 ▲ 지상파 방송과 SO(종합유선방송사)의 상호 진입, ▲ SO 및 승인 대상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허가·승인 유효 기간, ▲ 신문 구독률 산정기준, ▲ 미디어위원회 구성 등이 담긴다.
특히 최시중 위원장이 21일 "미디어 법 개정과는 상관없이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의 승인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하반기 중 종합 편성 채널 사업자 승인방안을 마련해 모집공고와 심사 등을 거쳐 종합편성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 침체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방송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울한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MSO의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한 광고 시장 위축으로 일부 인기 채널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널이 적자를 면키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종편 등에 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최근 미디어법 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디어법 개정 이후 최대 2만1400개의 일자리와 2조9419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 자료가 왜곡 논란에 휩싸이면서 마냥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기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막장 드라마'로 대변되는 시청률 지상주의의 폐해가 오히려 가속화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으로 광고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것을 전제로 이번 미디어법 개정이 미디어 시장 활성화에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