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300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서면 약정 없이 입점업체에게 판촉비용을 부과한 인천 남동구 소재 동보올리브백화점(대표 김교철)에 대해 시정명령과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동보올리브백화점은 2004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사은품 등 예상비용부담액,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한 명확한 서면 약정도 없이 147개 입점업체에 지급할 상품판매대금에서 판촉행사 비용으로 3억6489만원을 공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 간주된다"며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소매업고시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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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규모 입점업체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보올리브백화점은 지난해 매출 43억9700만원이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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