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지난 10일 서울시 자치구 복지 담당자 회의 가져
그동안 구청마다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산을 조사해 지원여부를 결정해왔다.
이에 강동구가 나서 해결의 실마리를 각 구청의 사례 중심으로 함께 풀어 구청 간.
$pos="L";$title="";$txt="전문성 강화 교육과 토론";$size="325,244,0";$no="200907141014284983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조사자 간에 일관성 있고 공정한 복지조사업무 기반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의미 있는 한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0일 열린 행사에는 강동구와 종로구 등 서울시내 14개 구청 통합조사팀 직원과 사회복지 공무원 등 60여명이 함께 했다.
이어 진행된 연합 사례검토회의에서는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미제출시 처리방안, 사적이전소득 무료임차료 산정벙법, 별도가구 인정 특례 적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사례검토와 열띤 토론과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대상자 선정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무화돼 있는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가족관계단절로 미제출된 경우 소명서를 제출받아 보장해주는 방안 등이 나와 각 구청 복지담당자들로부터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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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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