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뱀장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양만수산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만수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합원으로 뱀장어 새끼를 양식하는 사업자인 양만사업자들이 뱀장어를 출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하고 이를 준수토록 했다.
특히 2007년 8월 1만5000원/㎏에서 2008년 5월 2만5000원/㎏으로 1만원 올리면서 '현재가격 절대 고수바람', '조합이 통보한 성만가격 고수', '현재 단가 고수', '가격 하락 요인이 없으므로 현재가격 절대고수' 등의 내용을 문자메세지(SMS)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합원의 뱀장어 출하가격을 결정ㆍ통지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이를 출하가격으로 책정하도록 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ㆍ결정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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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워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부당한 가격인상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만수산업협동조합은 뱀장어 양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7월 현재 기준 조합원수는 총 279명으로 전국 양반사업장 조합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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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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