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이 뭐길래 그리 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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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의 임원은 계열사 임원을 겸직할 수 있을까?'
'은행이 자신이 발행한 은행채를 고객에게 팔때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지켜야할까?'
올해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정식명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실무에 적용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다.
이러한 의문의 꼬리를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나왔다. 일선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자본시장법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례 300여개를 모은 책이다. 일종의 금융권 '판례집'인 셈이다.
자본시장법에 대한 해석은 일반 투자자들은 호기심에서 관심을 갖는 정도라 해도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단순한 의문 차원을 넘어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실무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모든 법이 숙명적으로 안고 있는 결함이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입법자가 현실에서 일어날 일을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한 법의 내용에 모호한 점이 있게 마련이다. 해당 법을 관장하는 행정부처의 유권해석이 존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제1편은 올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가 업계와 법무법인의 질의를 받아 회신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며, 2편은 자본시장법의 모태라 할수 있는 증권거래법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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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자는 현직 고위공무원인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홍 국장은 28년째 재경분야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재무부 증권1과 사무관과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장 등 증권분야에서만 7년을 몸담았다.
공무원 가운데 증권업무를 가장 오래 담당한 '베테랑 중 베테랑'으로 꼽힌다. 홍영만 국장은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정리해 제공함으로써 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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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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