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8일 지난해 말부터 한전과 총 25개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한전과 16개 지방공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과 대구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등은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액, 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 등 총 35억5500만원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개발공사와 대전도시공사, 제주도개발공사 등은 하자담보기간이나 계약기간 등을 일방적으로 연장했고, 광주도시공사와 대전시설관리공단 등은 계약서상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한전과 대구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대금 8900만원(거래상대방 총 32개)을 자진 지급해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강원도개발공사 등 다른 3개 지방공기업에겐 미지급금 34억원(총 37개)을 지급토록 시정권고해 모두 다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0년대 이후 수 차례에 걸친 조사 및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하반기 중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공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 유형을 정리, 배포함으로써 공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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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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