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강승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연예인의 계약을 7년으로 제한하는 표준계약서를 공개했다.
7일 공정회는 가수, 연기자 중심의 표준 계약서를 내놨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연예인의 계약을 7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장기계약을 통해 연예인에게 불리한 상황은 없도록 한다는 것이 표준계약서의 취지다.
공정위 측은 "연예인의 사생활 보장 등 연예인의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인 자신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등 전속계약의 모범을 제시함으로써 연예인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표준 계약서는 지난 2008년 11월 공정위가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들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라는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연예인의 정당한 권익보호와 연예산업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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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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