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제정 및 품목 확대…“판매내역 및 증명자료 1년간 보관해야”

수입 먹을거리 품목의 유통이력제도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6일 식탁안전 및 국민건강을 위해 ‘수입물품 종합대책’을 마련, 유통이력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도는 비식용의 식용둔갑 등 위해성물품 수입통관 뒤 유통거래를 신고토록 함으로써 불법방지 예방은 물론 유해물품 발견 때 리콜조치 등 빨리 대응하는 중요 통관안전대책의 하나다.


유통이력 대상품목 확대지정은 수입쇠고기 12개(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 신경절, 척주, 등뼈, 내장, 혀, 소머리 등) 부위에 이어 두 번째다.

품목이 늘러난 건 수입 뒤 식용둔갑 등 유통단계에서 국민건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지정 됐다.


유통이력 신고 시기는 수입자 및 유통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 8월1일 수입신고물품부터 적용된다.


유통이력 대상품목의 수입자와 유통업자는 양도 뒤 3일 안에 판매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 신고하거나 세관에 서류로 내야하고 판매내역 및 증명자료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AD

관세청은 유통 중인 물품에 불법행위가 발견 되면 곧바로 보세구역 반입명령(리콜)을 할 수 있게 근거도 명확화 했다.


제도의 빠른 정착과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유통이력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사람, 장부기록 및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