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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산기부 남은 절차와 수혜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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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초 장학재단 '청계' 설립…연간 임대수입 11억원으로 장학사업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기부가 6일 공식 발표되면서 남은 절차와 수혜 대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논현동 사저를 제외한 이 대통령의 전재산 331억원4200만원은 장학사업을 위해 청계재단에 기부된다. 내달 초 설립이 최종 완료되는 청계재단은 이사회에서 내부 절차와 원칙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혜 대상자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송정호 재단설립추진위원장은 6일 재단설립 추진 절차와 관련, "통상 그런 절차는 3개월쯤 걸리지만 우리는 사전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마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일 교육청에 법인설립 신청서 제출→ 교육청 허가 후 법인명의 재산 이전과 설립등기 신청→ 등기 완료 후 법인설립 신고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등의 과정을 거쳐 모든 허가 절차가 마무리된다.

수혜 대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송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재산기부가 주로 장학사업에 사용되는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이 가정형편 탓에 고교와 대학진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개인사와도 관련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학사업의 재원은 이번에 기부한 부동산 임대수입이 주가 된다.

송 위원장은 "기부재산의 월 임대료 수입이 9000여만원이고 연간 11억원 가량 된다"면서 "약간의 관리비를 제외하고 모두 장학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 1인당 연간 100만원 가량이 지원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000명 정도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금액이다.

한편, 재단설립 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달 2일까지 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고 정관, 법인명칭, 사업목적, 임원구성, 기부재산 감정 등의 사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단명칭을 정할 때 의견을 개진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결정을 위원회에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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