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연 2% 이율로 최대 5600만원까지 15년간 대출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재현)가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융자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이하의 전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경우 전세보증금 8000만 원 이하까지 해당된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라도 세대주 기간이 1년 이상인 만 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와 1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세대주가 만 20세 미만인 경우라도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에게는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일반 가정은 최대 4900만 원,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은 5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은 연리 2%에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융자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예정지 임대차계약서 1부, 이사예정지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연간소득자료 등을 구비, 사회복지과(☏ 2600-6633)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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