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심의위원 사전 선정.공개...4대강사업 우선 적용

턴키.대안 건설공사 설계심의체계가 내년부터 크게 바뀐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최소 20일 전 위원을 선정해 평가하게 된다.

심의결과는 공개되며 탈락자가 요구할 경우 해명이 공식화된다.

평가위원 사전선정과 심의결과 공개 등의 내용은 국토부가 주관하는 4대강사업 턴키공사에 우선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괄.대안 설계심의 및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 특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에 턴키.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중앙위원회는 70여명이며 지방.특별.설계자문위원회는 50여명으로 구성된다.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심의건별로 10~15명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지방.특별.설계자문위원회는 해당 소속 직원을 50% 이상 선정하도록 해 책임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평가를 담당하는 심의위원을 단일화했다. 지금은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2원화해 기술위원의 심사 후에 평가위원이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심의위원이 평가와 채점을 동시에 하도록 한 것이다.

또 심의위원 선정은 최소 20일 이상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탈락업체가 요구할 경우에는 디브리핑(Debriefing)을 하도록 명문화하고 분과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의제 처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턴키.대안방식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설계심의와 관련해 과다한 사회적 비용지출과 공정성 시비를 야기하고 있다며 설계심의 내실화와 발주청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하반기중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 착공하는 4대강 사업의 턴키공사는 평가위원 사전선정과 공개, 해당 전문분야 평가 등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설계용역업자 선정은 PQ평가를 통과방식(Pass/Fail)으로 운영하고 해외설계 수행실적, 설계VE가점 등 업체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항목은 배제하기로 했다.

용역규모 및 특성에 따라 작업계획, 면접 등을 통한 기술자평가, 기술제안서 심의를 실시하되 대상용역의 금액기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공공건축설계자를 선정하는 건축PQ기준도 평가항목을 단순화하고 별도 기술력 평가가 필요한 설계는 PQ통과업체에 대해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설계의 예술성과 작품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