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북한의 무역회사인 남촌강(NCG)에 대해 미국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금지와 미국내 자산동결을 조치를 했다. 미 국무부는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른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확산 네트워크를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명령 13382호는 대량살상무기와 지원세력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의 재정 및 상업 시스템에서 고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 국무부는 남촌강이 "1990년대 후반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필요한 알루미늄 튜브와 여타 장비를 구입하는데 관련됐다"고 밝혔다.
미 재부부도 같은 날 이란의 키시섬에 위치한 홍콩 일렉트로닉스를 북한의 단천상업은행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에 대한 지원제공을 사유로 제재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단천상업은행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는 2005년 6월 28일 행정명령 13382와 2009년 4월의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정됐었다.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ㆍ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은 홍콩 일렉트로닉과 같은 위장기업과 여타의 기만술로 금융거래의 실체를 숨겨 불법과 합법을 구문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국제 사회에 위협적인 기술을 판매하려고 국제 금융을 악용하는 행동을 차단하는 총체적 노력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또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액체연료 미사일 개발로 유엔 안보리 1737과 행정명령 13382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샤히드 헤마트 인더스트리얼 그룹(SHIG)에 대한 탄도미사일을 판매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관여해왔다고 말했다.
단천상업은행은 2005년 이후, 유엔결의 1747과 행정명령 13382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의 세파은행 지점과 이란의 미사일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지원을 했다. 미국은 단천상업은행과 세파은행이 북한과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거래와 연관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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