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만 활성화 위해 하반기중 2~4% 수준
하반기중 항만 예선료와 도선료가 감면돼 항만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우리나라 항만의 예선기본료는 4%, 예선사용료는 2% 그리고 도선료는 2.25% 각각 감면된다고 밝혔다.
예.도선료 감면은 외국적 선사들의 인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국토부는 실제 국내 항만의 예.도선료는 외국 주요항만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한국도선사협회와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 선사 등 사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및 중앙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도선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하고 인하폭과 시행시기를 자율적으로 확정했고 설명했다.
예선(曳船, Tug Boat)이란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이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접안하고자 할 경우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 안전을 위해 선박을 끌거나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현재 전국 12개 무역항에 53개 업체 소유의 예선 210여 척이 등록돼 있다.
또 도선(導船)은 해협이나 항만을 출입.통과하는 선박에 도선사가 탑승해 당해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일이다. 현재 전국 11개 도선구에 236명의 도선사(Pilot)가 배치돼 있다.
한편 부산항 항만업계 관계자는 예.도선료 인하가 외국적 선사의 국내 기항을 촉진하고 국내항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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