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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직접 관리하겠다"...신탁 계약 해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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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주가부양책 일환이었던 자사주 신탁 계약을 속속 해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 후 자사주 신탁 계약 해지시 현금이 아닌 주식현물로도 반환이 가능토록 규정이 바뀌자 자사주를 직접 관리해 신탁 관련 수수료를 절감하는 동시에 자사주 기능도 살리겠다는 취지에서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빙그레는 이날 신한은행과 체결했던 총 80억원 규모의 자사주신탁계약 3건을 모두 중도해지 했다. 당초 계약기간 만료는 다음달 8일(신탁 계약금액 30억원)과 내년 4월19일(20억원) 및 6월9일(30억원)까지였다.

이에 따라 이 회사가 운용중인 자사주 신탁계약은 현재 하나UB자산운용과 맺은 20억원 상당 펀드 투자금 1건에 불과하다. 빙그레는 중도해지 한 신탁계약 물량을 주식으로 인출에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 신탁계약 해지로 반환받은 주식은 총 48만9440주다.

빙그레 관계자는 "신탁계약 해지시 주식 현물로도 받을 수 있게 돼 중도해지를 결정했다"며 "신탁계약 해지로 인해 반환되는 주식은 법인계좌에 보유해 주가관리라는 자사주 기능을 살리면서 비용도 절감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간접취득에서 직접취득으로 보유형태가 변경됐기 때문에 자사주 총수의 변동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롯데제과는 지난 24일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된 자사주를 1만4000주의 현물주식으로 반환받아 자사 증권사 법인계좌에 입고시켰다. 롯데제과는 지난해 6월24일 신한은행과 주가안정 및 상장요건 충족 등을 목적으로 신한은행과 총 62억원 상당의 자사주 신탁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남양유업도 신한은행과 체결했던 25억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 계약이 지난 2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금과 자사주로 반환 받았다.

현대엘리베이터 역시 지난달 12일 4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금 및 자사주 11만2857주로 수령했다. 실물주식은 타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현대엘리베이터 법인 계좌에 입금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 후 자사주 신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돌려받는 것이 가능해져 주가에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신탁 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는 물론 중도 해지하는 상장사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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