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모발건조기, 전기맛사지기, 형광램프용안정기 등 전기용품 가운데 안전기준에 미달한 9개 품목 43개 제품에 대해 제조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또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자진 수리 또는 교환해 주도록 조치했다.

기표원이 지난 2월20일부터 5월20일까지 합동조사반을 꾸려 소비자 불만이 많은 전기용품 15개 품목 240개 제품을 재래시장· 대형마트· 전문매장 등에서 구입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형광램프용안정기 11개, 전기스토브 9개, 전기맛사지기·형광등기구·조명기구용컨버터 각각 5개, 휴대전화 배터리충전기 4개 등 총 43개 제품이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형광등기구, 형광램프용안정기, 조명기구용컨버터 등 불량제품들은 안전인증을 취득할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시중에 판매할 때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안전보호기능부품 등을 누락시켰던 것이 발각됐다.

가정용소형변압기는 전기코일의 권선수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6품목 14개 불량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나 안전인증을 취소키로 했다.

또 구조설계 미흡, 전기절연상태가 불량한 모발건조기, 전기맛사지기, 전기스토브 등 6품목 29개 제품은 2개월간 안전인증표시를 못하도록 조치했다.

기표원은 "전기용품 생산·수입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 판매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해당업체들은 불량제품에 대한 자진 수거와 교환 등의 조치를 약속했다"설명했다.

송재빈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앞으로 불량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불량률이 높거나 소비자고발이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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