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도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장의사업자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상 '영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은 영업 자체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해당 영업장소인 건축물 등에 관한 건축허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허가 건물에서 이뤄진 영업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구청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서울 동대문구에서 '○○장묘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영업을 해오던 A씨는 2006년 3월 서울시가 이 지역 내 도로개설공사 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함에 따라 영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구청은 A씨가 영업을 하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그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2007년 2월 이전비 230만원 만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구청을 통해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했는데, 위원회가 '구청이 A씨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구비서류도 제대로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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