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유족 명예훼손 혐의 고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따라 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가 잇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창재)는 17일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고소했던 사건을 이날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시켰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서거함에 따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공소권 없음이란 피고소인이 사망했거나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등에 내려지는 처분을 말한다.
 
남씨는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3월 형 건평씨가 남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신 분이 시골에 있는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머리 조아리고 돈 주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직후 한강에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남씨 유족은 이에 지난해 12월 "고인이 인사청탁 목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가 사실이 아닌데도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으로 이를 사실인양 공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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