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수강생이 부득이 하게 강의를 들을 수 없을 때는 교육 받지 못한 시간만큼의 수강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가까운 시일 내에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강생이 질병이나 주거지 이전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원 수강을 못하면 교육받지 못한 시간만큼 수강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했다. 지금까지는 미교육 시간 수강료의 절반만 받을 수 있었다.
또 운전학원은 교육생 모집 광고를 낼 때 반드시 수강료를 표시해야 하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추가로 돈을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학원의 위치와 교육시간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및 교육을 끝내지 않은 교육생에게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도록 유도할 수 없다.
이들이 운전교육과 관련해 금품을 챙기거나 수강사실을 허위로 기록하면 경찰은 학원에 이들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학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 해임된 강사나 학감 등은 해임후 2년간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경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경찰은 추가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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