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오지나 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을 대폭축소하는 내용의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입법예고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행안부는 정기실태조사 결과, 현재 특수지 2315곳 가운데 여건이 나아진 526곳을 제외하거나 등급을 하락키로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특수지 조정으로 연 15억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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