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앞에서 친형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인면수심의 A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경철 부장판사)는 8일 어머니 앞에서 말다툼 도중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모의 면전에서 사소한 언쟁 끝에 흉기로 친형을 찔러 사망하게 한 점, 실질적인 피해자 측 유족이라 할 수 있는 형수와 조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종류, 가격한 신체 부위와 횟수,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이는 충동적 경위로 생긴 참담한 결과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말 대구 달서구 자신의 집에서 병원에 입원중인 동생의 간호 문제로 형과 말다툼을 하다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형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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