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특정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할 때 시행시기 등을 미리 공표하는 사전예고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존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과 통합한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시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취급제한물질의 용도 제한에 대한 정보를 하위 공급망(제조·수입자→판매자→사용자)으로까지 전달함으로써 해당 물질의 오용 가능성을 방지토록 했다.

아울러 ‘자체방제계획 검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유독물 등 화학물질에 따른 사고 또한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이번 법 개정안에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리터당 2㎎ 이상 함유된 기기·설비·제품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수출입 기준’을 마련했고,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시설을 개선한 후에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엔 해당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민 의견 수렴,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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