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1분기 민원처리실태 분석 결과 나와...주민편익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도 27억원에 달해

공무원들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도’(이하 민원처리 마일리지제)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보다 빠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지난 1월부터 도입한 결과 민원처리기간이 평균 44.1% 단축됐다고 밝혔다.

서초구에 따르면 올 1분기 접수된 법정처리기간 3일 이상의 민원사무 총 193종, 3209건에 대해 민원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79.1%인 2539건의 민원사무가 법정처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처리됐다.

이로써 평균 처리기간 단축률이 4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으로 10일안에 처리하게 돼 있는 민원을 4.4일 줄인 5.6일 만에 처리한 것을 의미한다.

평균 단축처리율이 70%이상인 민원도 40종 313건에 달했다.

단축처리율(%) = 실처리일수/법정처리일수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한 주민편익 향상과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7억원에 이른다고 서초구 관계자는 밝혔다.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 KDI 보고서에 의한 시간 당 가치 8984원으로 계산한 수치임)

서초구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민원처리 스피드왕과 우수부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단축처리율이 높은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법정처리기간보다 훨씬 짧은 자체 처리기간을 두기로 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392종의 민원을 구청 방문 없이 집이나 사무실 등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발급받는 'e-OK민원센터'를 구축,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이로 인해 서초구의 신속하고 간편한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급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지난 2006년 12월 구청 통합민원실인 OK민원센터 개원 당시 162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법에서 정한 기한보다 1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와 e-OK민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민원처리에 가속도를 붙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법정처리기간보다 민원을 빨리 처리한 공무원과 해당부서에 단축 처리한 기간만큼 점수를 부여해 포상 또는 인사우대 등의 특전을 주는 제도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어 민원인, 공무원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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