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콤은 무상증여 검토 중 회사분 30만주를 당초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증여에서 현금 지급하기로 변경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지급방법은 매년 1억원씩 5년내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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