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창재)는 15일 언론현안 논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회선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 측이 조찬을 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참석자들 역시 국회 해명과 언론을 통해 KBS 사장 선임 문제와는 무관한 논의를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수사를 계속할 단서가 없어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민주당과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정치 참여 행위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0월말 김 전 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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