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호 의원 집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에서의 집회 및 시위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주변 지역에서 집회 및 시위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자 등의 요청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 의원은 "문화재는 국가적 재산이지만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워 각종 집회 및 시위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며 "현행 법체계에서 집회 및 시위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규정이 미흡한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에 참가한 의원은 이주영, 이한성, 안효대, 안상수, 황우여, 이인기, 신영수, 김동성, 김효재 의원등 10명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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