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와 대응방안'에서 "단기투자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로의 자금이동 지속으로 자금중개가 악화되면 한시적으로 MMF 시장에 대한 직접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특정 금융기관 자산운용에서 MMF 투자의 비중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공공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의 발행어음·단기증권을 MMF투자대상에 의무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MMF 수탁고 증가를 위해 직접규제를 사용할 때 금융상품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기준으로 MMF의 수탁고는 130조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최근 MMF 증가액의 대부분은 예금·국공채·통안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됐다. 이는 MMF 투자자금이 금융권에서만 순환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 위원은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는 경기부양·구조조정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면 금융중개기능이 정상화되면서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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