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작권 보호 및 국내 콘텐츠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저해요소로 꼽혀온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적극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 콘텐츠 제작자와 대형 유통업자 간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문화부는 검찰, 경찰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 하반기부터 불법 복제물 단속 등을 강화하고, 분기별로 수사를 정례화하며, 특히 인터넷 사용자가 발견한 불법 저작물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콘텐츠시장의 공정거래 풍토 조성을 위해 영화 상영조건,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콘텐츠 제공업체 간 수익배분 가이드 라인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제정, 중·소 콘텐츠업체가 대형 유통사 등에 대해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표준계약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영화, 게임 등 콘텐츠 상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 오는 7월부터 시범 적용하고, 민간 및 공공기관 등이 다양한 콘텐츠 평가모델을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 콘텐츠시장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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