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확대된다. 또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법개정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민·관합동회의'에서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 유학생 국내 유치를 촉진하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이 정원의 30%로 확대된다. 현재는 재학생의 30%를 내국인 비율로 하고 개교 5년 이후에는 10%로 줄이도록 돼 있지만 이를 한시적으로 정원의 30% 이내로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직 이들 교육기관에 입학할 외국인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재학생 기준으로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해놓다 보니 아예 학교 설립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국내 첫 외국 교육기관으로 9월 문을 열 예정이던 송도 국제학교의 개교가 최근무산 위기에 처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준을 '재학생'이 아닌 '정원'으로 맞추면서 내국인 입학비율을 확대토록 한 것이다.

또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도록 법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일본과 싱가폴, 카타르, 두비아 등도 송금을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는 본국의 회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며, 소규모 대학의 설립·공동시설 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외국대학의 설립기준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위ㆍ연수프로그램 등을 확대ㆍ재정비해 국제인재교류 프로그램을 'Global Korea Scholarship'으로 브랜드화하고,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대학들과 공동커리큘럼과 공동학위제도를 개발해 학생들의 상호 교류를 지원하는 아시아 우수학생 교류 프로그램(CAMPUS Asia)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한국유학안내시스템의 다언어 서비스를 확대 및 정보제공의 내실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수학여건 개선 ▲우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학-기업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이 지원된다.

교과부는 "이번 교육분야 선진화 방안으로 국내 교육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되고, 해외 유학수요를 일정부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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