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7일 정 의원 등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23, 2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에서 시국 시위 가담 전력 때문에 연달아 탈락했으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로 최근 합격 처리됐다.
정 의원 등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합격 지연에 따라 감소된 수입과 위자료 등 2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사법시험이 치러진 1981년부터 5년 이상 경과한 2008년 소송이 제기돼 원고들의 채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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