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저녁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벌여 재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각각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비투기지역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6~35%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같은 투기지역에 대해선 10%포인트 범위 내의 가산세를 부과, 최대 45%의 양도세율을 부과토록 했다.
또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비투기지역의 경우 6∼35%인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다 10% 포인트 가산세를 물리도록 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개인은 60%, 기업은 법인세 30%로 돼 있는 양도세 중과 규정을 폐지하고 투기지역만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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