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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응시수수료 1·2차 차등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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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았던 공인중개사 응시수수료가 1·2차 시험 단계별로 차등 징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시험 종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공인중개사 응시수수료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같은 날에 치러진다.

지난 한해동안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는 16만9434명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응시 수수료도 47억6000여만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1차 시험만 응시한 사람은 3만2041명, 2차 시험만 응시한 사람은 1만2365명이었으며 1·2차 시험 모두를 친 수험생은 7만6793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이 내는 응시수수료는 시험 종류와 상관없이 2만8000원으로 동일했다.

1차나 2차 시험만 치는 수험생들은 1·2차 시험을 같이 치는 수험생과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왔다.

권익위는 "응시원서 접수때 수험생에게 응시범위를 3부류로 나눠 미리 선택하게 한 후, 그 응시범위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개선안을 오는 6월말까지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외에 시험응시자 유형에 관계없이 응시수수료를 일률로 징수하는 다른 시험도 합리적으로 응시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수렴해 오는 6월말까지 합리적인 응시수수료 징수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5월말까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과 응시료 징수방법 개선방안도 접수하고 있다. 접수처는 민원제도개선과(kwonhw@acrc.go.kr, 02-360-2870).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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