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링크텔레콤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0일 공시했다.

전필수 기자 philsu@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