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신규아파트 분양가격과 관련해 죽전지구에 대해서는 담합을 인정, 동백지구는 담합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G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G건설은 2004년 7월 용인 죽전지구의 아파트를 분양하며 5개 건설사와 평당 분양가의 하한선을 650만원 이상으로 담합했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고법은 "G건설 등이 31차례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평당 분양가 하한선을 650만원으로 책정해 담합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반면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H건설과 D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소송에서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H건설 등 10개 건설사는 2003년 7월 용인 동백지구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며 평당 분양가를 700만원 전후로 담합했고, 공정위는 H건설에 36억여원, D건설에 7억여원을 부과했다.

서울고법은 "평당 분양가가 700만원 전후라는 것만으로는 '가격의 일치'가 있다고 보긴 너무 막연하다"며 건설사측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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