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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골프장이용권 현혹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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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씨는 지난해 6월 OO리조트로부터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VIP고객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전국에 있는 콘도와 펜션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리조트측은 아무런 증빙 없이 무료로 해 주는 경우 관련 규정에 저촉되므로 120만원을 10개월 할부로 카드결제하면 회사에서 결제일에 계좌로 12만원씩 입금해 준다고 해서 A씨는 서비스 신청과 함께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그러나 회사는 내부감사 등을 이유로 제대로 입금해주지 않다가 지난 1월 A씨가 다시 입금을 요청하자 남은 금액(96만원)은 무료통화권을 사용하라고 권했다.

사례2. F씨는 지난해 7월 29일 그린피 페이백 서비스를 연 15회까지 받을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골프페이백회원권 구입계약을 OO회사와 체결했다.
그린피 페이백 서비스란 골프장 이용 후 그린피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해당 골프장의 평일 회원가와 비회원가의 차액을 환급해 주는 서비스다.
그러나 최근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자 F씨는 회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하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약관에 따라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하기 전에는 해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최근 무료 이벤트 당첨을 미끼로 한 콘도이용권 전화권유 판매와 보증금 환불 보장및 그린피 지원을 내세운 골프장이용권 광고와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콘도·골프장이용권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했다.

공정위는 골프이용권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3월25일 현재 179건으로 올 한해 환산 예상 건수가 778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437건보다 무려 78%나 급증한 수준이다. 콘도이용권 관련 상담건수도 6404건으로 지난해보다 11.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콘도이용권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이벤트에 당첨되 콘도이용권을 무료로 준다고 유인한 다음 소비자가 콘도이용권 대금을 카드로 할부결제하면 매달 소비자 통장으로 할부금을 입금해 주겠다며 계약체결을 한 후 회사규정, 감사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며 입금해 주지 않았다.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며 콘도이용권을 판매하거나 고객의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도 있었다.

골프장 피해 사례의 유형으로는 보증금 반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자금사정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그린피 지원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계약해지를 거절한 경우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나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용카드번호를 함부로 알려 주지 말라"고 요청했다.

또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 내에 콘도회사와 카드회사 앞으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사은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리면 콘도회사는 이를 빌미로 해약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을 훼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골프장 이용권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다거나 과다한 혜택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체결할 것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재무상태를 갖췄는지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장 수단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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