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8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15시간여 만에 마치고 귀가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국내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직접 수천만원 상당의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해 박 의원을 사전 소환 통보했다.

이에 따라 박의원은 전날 오전 9시50분께 대검에 출석한 이후 이날 오전 1시20분 귀가할 때까지 조사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박 회장과의 대질심문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검찰에서 할 말을 다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재소환할 계획은 없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또 26일 소환에 불응했던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게 28일 또는 29일 출석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29일 소환하려 했던 또 다른 현역 의원 1∼2명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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