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제화는 더 이상 유예될 수 없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25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간담회를 통해 올해 입법안 제출을 예상되는 노조전임자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영희 장관 이날 간담회에서 "노조전임자 급여 제공은 국내에만 관례화된 것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상부노조 활동에 집중하는 등 회사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불법파업 근절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 선결되어야할 과제로 본다"고 강조했다.
올해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대책 추진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일자리 나누기를 중점 추진하면서 청년, 서민층 취업촉진대책을 강화할 것"이라며 "범 정부 차원의 위기극복 지원단을 구성해 주요 산업단지 노사 민정 순회간담회, 추가 정책방안 발굴 및 지원 등을 통해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노사 상생 노력에 대한 행정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유급휴업 실시 기업에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의 75%, 대기업은 67%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양보교섭을 실천한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절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 공제하는 등 재정적인 지원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고용 불안을 주장하는 노조의 지적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업이 우수인력을 4년간 고용해서 숙련된 노동자로 키워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문제 등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며 "4년이라는 시간은 해당기업에 종사하면서 직업 숙련도에 따라 이직도 가능한 만큼 비정규직제를 고용불안과 일치시키려는 노조의 주장은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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