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23일 "다음달부터 업계 순위 30위권내의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소속된 연예인과의 체결 계약서를 모두 제출토록 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이 제출한 계약서 내용에 무상출연 강요, 과도한 사생활 침해, 본인 동의없는 계약 이전 등 불공정한 조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만일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과 맺은 실제계약서 대신 허위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검찰고발 등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박 처장은 "전속계약서 실태 조사시 문제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라며 "30위 연예기획사의 선정은 매출 등 규모보다는 언론 등에 자주 거론되는 회사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10대 연예기획사를 조사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공정위는 필요하다면 전체 500여개 연예기획사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아이에이치큐(IHQ), JY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올리브나인, 팬텀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 비오에프, 예당엔터테인먼트, 웰메이드스타엠, 나무액터스 등 10개 연예기획사는 204명의 연예인과 맺은 계약서를 자진 수정한 바 있다.
박 처장은 또 "중소형 연예기획사의 경우 올 상반기중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표준계약서 초안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연예인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 구체적 표준계약서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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