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예계 불공정 '노예계약서' 실태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故장자연씨 죽음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해 강도높은 실태 점검에 나선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23일 "다음달부터 업계 순위 30위권내의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소속된 연예인과의 체결 계약서를 모두 제출토록 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이 제출한 계약서 내용에 무상출연 강요, 과도한 사생활 침해, 본인 동의없는 계약 이전 등 불공정한 조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만일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과 맺은 실제계약서 대신 허위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검찰고발 등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박 처장은 "전속계약서 실태 조사시 문제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라며 "30위 연예기획사의 선정은 매출 등 규모보다는 언론 등에 자주 거론되는 회사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10대 연예기획사를 조사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공정위는 필요하다면 전체 500여개 연예기획사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아이에이치큐(IHQ), JY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올리브나인, 팬텀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 비오에프, 예당엔터테인먼트, 웰메이드스타엠, 나무액터스 등 10개 연예기획사는 204명의 연예인과 맺은 계약서를 자진 수정한 바 있다.

박 처장은 또 "중소형 연예기획사의 경우 올 상반기중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표준계약서 초안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연예인 노동조합 등과 협의해 구체적 표준계약서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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