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광재 민주당 의원 사건을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공판절차 회부는 약식기소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는 절차다.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위 이모씨가 이사로 있던 S해운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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